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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정신과 우산

didduddo 2011. 4. 7. 09:11

 

4월 7일 목요일(-102)

 

 국군 병영생활 4장10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복을 입고 보행할 때 우산을 받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군인이 우산을 쓰면 군기 위반으로 적발 된다고 한다.

현재는 영내에서 행정적인 이동과 활동시,외출 외박,휴가장병은 우산을

착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되었다지만 우산을 쓴 군인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군인에게는 우산 대신 '판쵸우의'라는 것이 있다.

입으면 썩는냄새가 진동한다고 언젠가 아들이 말했던 것 같다.

 

군대는 모든 훈련이 전쟁을 대비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산 대신 우의를 입게 된다.

전쟁통에 우산 들고 총쏘고 대포쏘는 바보군인은 없을터이지만 군인정신을 함양하기 위함이겠다.

 

비가 내린다.

일본의 원전사고로 인하여 방사능 물질이 섞인 비가 내린다.

방사능 비가 내릴 가는성이 있네 없네 오락가락하지만 비를 안맞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아들은 냄시나는 판쵸라도 단단히 입고 비맞지 마셔라.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래저래 민폐를 끼친다. 오늘도 수고하셔라. 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