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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

didduddo 2010. 12. 7. 14:02

 국제형사재판소(國際刑事裁判所)

2002년 7월 1일 설립되었으며, 국제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맡는 국제 재판소이다.

정식 약칭은 ICC-CPI이며, 통칭 ICC로 표기 된다. 프랑스어로는 CPI로 표기 된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이 전쟁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기 위해 예비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김정은 노동당 부위원장 부자(父子)에 대한 국제사회의 형사처벌이 현실화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가 김정일 위원장 등에 대해 제소 준비를 하던 중, ICC가 고발장을 접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단독 관할권 행사' 형식으로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2002년 7월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연 ICC는 '집단살해죄ㆍ전쟁범죄ㆍ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한 상설 국제법정으로, 개별국가가 특정 범죄자의 기소를 꺼릴 경우 ICC 독립검사가 기소권을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개별국가의 관할권을 넘어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단죄할 수 있도록 한 기구다. 한국은 ICC 설치 근거인 '로마조약' 비준국으로, 한국 영토에서 발생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자행한 전범행위 등에 대해 ICC가 관할권을 갖는다.

ICC는 통상 '예비조사→본 조사→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 기소→재판' 등의 절차로 사건을 진행한다. ICC는 이날 예비조사 개시를 알리면서 피의자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조사 대상만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꼽았다. 일단 서면 조사를 거쳐 본 조사 돌입 여부 결정, 전범자 지정 등 법적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것.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로 넘어가는 데엔 큰 무리가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평도 포격은 정밀 조준에 의해 민간인 사망까지 초래했다는 게 명백하고, 북한도 이를 시인했다는 게 근거다. ICC가 이번에 '단독 관할권'을 행사한 것도 긴급하고 명백한 사안이 로마협약 비준국인 한국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참작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본 조사 착수까진 일반적으로 6개월 가량 소요되며, 이 단계에선 ICC 검사가 연평도 등 피해지역을 방문해 피해자 대면 조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가해국인 북한에 대한 현장 조사도 법 절차상 필수적이지만, 북이 응할 가능성은 작기 때문에 서면으로 소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ICC가 김정일 위원장 등이 전범자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서게 되지만 실제 체포까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북한의 비협조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

그러나 ICC의 이번 움직임은 북한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거란 분석이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관계자는"김정일 부자를 전범재판대에 세울 가능성은 낮아도 지속적으로 전범의 이미지를 세계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김 부자의 정권지키기가 위기에 봉착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