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일 목요일(-312)
국방부는 9일 인체에 유해한 석면으로부터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군 건축물에 대한 석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달 15일부터 1년간 진행되는 전수조사를 통해 군부대별 석면 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석면지도’가 작성된다.
국방부는 ’군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석면조사 및 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공병 간부 등 900명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국가공인 석면 조사자로 양성하고 군 건축물 석면 관리 매뉴얼을 제작 배포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2008년 1월 이후 군부대 공사에서 석면 함유 자재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으며 앞으로도 석면 함유 제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확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분야 석면안전 관리 훈령’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