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營倉)--법을 어긴 군인을 가두기 위하여 부대 안에 설치한 감옥
군대에서 영창을 가면 병적 기록에는 남지 않아서 전역후 영향은 없으나 영창에 있는 기간만큼
군 생활을 더 복무해야한다.
영창은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지휘권의 일환으로 징계를 실시하여
영창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낼 수 있다.
징계사유는 병영생활 행동강령위반,근무(경계)태만,지시불이행,군풍기위반,보안위규,지휘계통문란..등의 사유와
구타,가혹행위시에는 군법에 의하여 구속되도록 되어있으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징계를 실시하여 영창을 보내고
휴가 또는 외박시 군풍기 단속에 걸린 경우에도 영창을 가는 경우도 있다.
군대에서는 지시불이행에는 대부분의 사안이 포함된다.
작년 영창을 간 군인과 전의경수는 만 2천명으로 최근 5년동안 가장 많은 숫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