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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동성애 허용 논란

didduddo 2010. 6. 3. 10:02

 

6월 3일 목요일

 

병영 내 동성애를 처벌토록 한 군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1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군형법상 추행죄로 기소된 한 하사관의 사건을 심리하던

육군 제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2008년 11월 '계간(鷄姦·남성간 성행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된 군형법 92조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군 재판부는 제청 당시 "강제에 의하지 않은 동성 간 추행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92조는 '계간 기타 추행'이라고만 규정해 강제에 의한 것인지

여성 간 또는 이성 간의 추행도 대상으로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사유를 밝혔다.

특히 "동성애자 군인의 평등권 및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개인적인 장소에서 행해진 행위까지 처벌한다면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침해한다"고 꼬집었다.

일부 법학자들도 이 법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본다.

반면 국방부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은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고,

주된 보호법익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이라며 존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한편 미국, 터키, 러시아, 폴란드 등 몇 나라가 동성애자의 군복무를 금지하고 있으며,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28개국 중 24개국은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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